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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곳에선] 외국산 탄산음료 수입장벽 낮춰
입력2002-09-03 00:00:00
수정
2002.09.03 00:00:00
◆외제 탄산음료 수입제한 완화최근 외국브랜드 탄산음료관리 조정방안을 마련, 수입제한을 완화시켰다.
새 규정에 따라 탄산음료 농축물 수입 등기제도가 폐지됐다. 또 외국 탄산음료회사의 중국내 생산법인이 제조하는 농축물도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농축물 공급은 중국정부가 이미 비준한 보틀링공장 또는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보틀링공장만 가능하다.
중국은 이와 관련, 외국 탄산음료 업체가 보틀링공장을 설립할 때 건별로 중국경제무역위원회 비준을 받아야 하던 규제도 철폐했으며 보틀링 공장이 반드시 중국 브랜드 제품을 30% 이상 생산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중국 시장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장악하고 있으나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베이징시, 영수증 복권제 확대
지난 8월1일부터 영수증에 대한 개혁을 실시했다.
시는 먼저 조양구, 방산구, 순의구, 밀운구, 평곡구, 석경산구, 연산구, 서객참구, 개발구 11개 지역의 지방 세무분국에서 실험 운영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내 전역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시는 영수증 위조 단속 및 탈세 방지를 위해 새로운 영수증을 발행하며 위조방지를 위해 '코드 인쇄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비자들의 영수증 요구를 장려하기 위해 현금 유통량이 가장 많은 '베이징시 정액전용 영수증','베이징시 서비스, 오락, 문화 및 체육업 전용 영수증', '베이징시 서비스, 오락, 문화 및 체육업 전용 영수증' 3종류에 번호를 기입해 추첨을 통해 최고 5,000위앤을 지급하고 있다.
◆상하이시, 내년부터 공무용 카드 사용
계획위, 상업위, 재정국, 정보통신사무실, 기관사무관리국 등 5개 정부기관이 각각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최초로 공무용 카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2003년말까지 예산지출부서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전부처로 확산, 적용시키는 것은 오는 2004년말까지.
상하이의 이번 결정은 현금거래를 줄이고 공무원의 지출투명도를 높일 수 있어 주목거리다.
상하이가 외국에서 이미 사용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제적 추세와 발맞추게 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자료=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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