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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이행 지연땐 대주주 지분매각"
입력2001-01-11 00:00:00
수정
2001.01.11 00:00:00
"자구이행 지연땐 대주주 지분매각"
산업은행 회사채 인수조건 강화
산업은행은 회사채 인수조건을 강화, 자구노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해당기업이 일정기간내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지분매각과 지배구조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 'BBB+'이상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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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은 이날 발표에서 회사채 인수대상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고, 또 기준금리외에 후순위채 인수비용 2.1%, 관리수수료 1%등 총 2.6%의 금융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기로 했다.
다만 기준금리에 추가로 붙는 가산금리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0.4%로 고정시키기로 했다. 회사채 인수대상과 관련, 산은은 신용등급 'BBB+'미만인 업체 가운데 채권단 75% 이상이 찬성한 기업으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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