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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말솜씨'도 있어야?
입력2006-07-09 16:47:48
수정
2006.07.09 16:47:48
공판 중심주의로 언변능력 중요 <br> 검찰,전문가 초청해 화술강연 <br> 모의재판 통해 스피치 실습도
‘검사들이 화술(話術)훈련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공판중심주의 등으로 재판환경이 확 달라지면서 ‘말솜씨’가 검사들이 갖춰야할 조건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변화된 재판환경에서 재판에서 이기려면 검사들의 법정 내 언변 능력이 수사력 못지 않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들의 언변을 강화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ㆍ부산고검 등에 소속된 검사 30명은 10일부터 2박3일간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에서 대검 공판송무부 주최로 열리는 ‘공판검사 세미나’에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소유지 우수사례 발표나 강연 등으로 진행되던 이전과는 달리 검사들의 ‘말솜씨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사들은 세미나 첫날 재판환경 변화에 대한 특강을 들은 뒤, 둘째날부터 연설기법 전문가인 민 성원 제너럴미디어 대표로부터 화술강연을 듣는다. 민 대표는‘설득 스피치 개론’을 주제로 검사들이 어떻게 해야 판사와 변호인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다른 강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검사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폴(Paul) 조 변호사. 그는 구두(口頭)변론이 중시되는 미국의 형사소송에 대한 강연을 맡았다.
검사들은 연극에서 쓰이는 화법도 배우게 된다. 구본진 대검 공판송무과장은 미국 서적을 자체 번역한 ‘배심 재판을 위한 연극기법과 전략’이라는 교재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법정에서 활용될 연극기법을 소개한다.
마지막 날 열리는 모의재판은 검사들이 배운 기술을 직접 시험해 보는 순서다. 검사들이 피고인과 판ㆍ검사, 변호인, 배심원 등 각자 역할을 맡아 미리 준비된 ‘금고털이범 사건’ 대본으로 연기 연습을 하고 한편의 법정 드라마를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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