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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적용 자동차보험료 환급

금감원 손보사에 지시… 학교·학원·백화점 차량등 2만여대 대상 학교나 백화점ㆍ학원 등의 소유거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이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이후 부당하게 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이달 중 보험료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되돌려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료 적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자동차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과도하게 많이 받은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손보사에 보험료를 일부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비사업용인 차량 51만대로 금감원은 이 가운데 2만여대에 대해 보험료가 비싸게 부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차량은 통상 사고율이 높아 5%에서 많게는 100%가량 할증이 붙지만 보험사들이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지역손해율 등을 추가로 적용해 부당하게 보험료를 많이 받았다"며 "1차량 당 평균 10만원 가량이 환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되돌려 준 뒤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손보사에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와 각 손보사별 자동차보험료에 큰 차이가 나고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각 손보사가 상품별 보험료 가격을 이달 중 인터넷 등에 공개해 자동차보험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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