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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육성” 개별적 진단있어야/「소기업지원법」 공청회

◎정부차원 전담부서 만들어야 법 실효/공장면적 500㎡ 제한 “현실무시한 처사”소기업들의 모임인 소기업연합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공청회」를 열었다. 소기업자 등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박광태 국민회의 의원은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제제도는 독립채산제형태로 운영해야 하며 기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평우 신한국당 의원은 『이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내에 소기업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기업자대표로 나선 김진선 한국카라겐사장은 『특별법이 공장면적 5백㎡를 초과하는 업체를 소기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행령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 ◇소기업지원을 위한 정책방향(박춘엽 동국대 교수) 가장 큰 문제는 소기업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적다는 점이다. 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소기업에 대한 각종 연구활동을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지원해왔다. 미국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한 것도 소기업을 아는 인재를 꾸준히 양성한 덕분이다. 모든 소기업이 개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국내 2백60만개의 소기업은 2백60만가지의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별적인 진단과 치료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는 명제를 인정해야 한다. 물론 모든 소기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기업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소기업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선진국의 소기업 지원제도를 잘 연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경제규모로 볼 때 감당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다. ◇특별법 제정의의와 과제(김인재 상지대 교수) 이 법은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소기업만을 따로 분리해 소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구체적 정책을 규정한 최초의 법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돼온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할 수 있게 됐다. 공장등록증을 받아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기업자와 소기업 근로자의 공제제도가 빠진 것은 아쉽다. 이 제도는 소기업자의 폐업이나 종업원의 퇴직 등에 대비해 소기업자가 추렴한 돈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기업자와 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종업원 50인 이하로 공장건축면적이 5백㎡이상인 경우는 중소기업관련법과 소기업특별법 어디에서도 빠진다. 이 부분은 해당 조항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기석·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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