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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있으나 마나'

사금융 이용자 3명중 1명 "한달 이자 30% 넘어" 응답<br>하나금융연구소 설문


정부가 금융 소외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이자제한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업체의 상한금리를 49%로 내린 후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고객이 오히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사금융 이용 고객 및 등록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6월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후에도 사금융 이용자의 70%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후 금리가 내려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금융 이용자 중 절반은 ‘연 30%가 넘는 금리가 불법’인 줄 알고 있지만 이 가운데 90%는 ‘이자율이 낮아지지 않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자인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의 72.2%는 ‘복잡한 소송절차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사금융 이용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월 금리가 30%가 넘는 것을 비롯해 전체의 43%가 월 10%(연 12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도 등록 대부업체를 음지로 내몰고 대부업체 이용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가한 59개 등록 대부업체 중 중대형사의 30%가 금리상한선이 49%로 내려간 후 ‘등록취소나 불법영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금리상한선이 하향 조정되면서 현재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30~50%는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상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이자제한법이 비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등록 대부업 시장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업체의 금리상한 수준을 축소한 것도 소비자의 금리부담 경감이나 비등록 대부업체의 양성화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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