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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도입·복수노조유예/“노동법 재론 훼손 말아야”
입력1997-01-24 00:00:00
수정
1997.01.24 00:00:00
◎재계 기존입장 재촉구/10대그룹 긴급 기조실장회의재계는 국회에서 재론키로 한 개정 노동법과 관련, 복수노조의 도입유예와 정리해고 등은 입법취지가 훼손,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경련은 23일 하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 10대그룹 기조실장회의를 열고 노동관계법 국회재논의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기조실장들은 『개정 노동법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우리경제를 되살려 선진국을 향한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정책적 결단에 의해 입법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국회 재논의 과정에서도 복수노조의 도입유예, 정리해고 등은 입법당시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재계의 이같은 입장정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 등을 결정한 지난 22일의 경총 파업특별대책반 4차회의의 합의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기조실장들은 또한 『최근 개정 노동법으로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개정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내로 극복돼야할 사회·경제적 발전상의 전환기적 과제』라며 『신중한 대책과 준비없이 성급히 복수노조를 도입할 경우 생산현장에서 야기될 노·노마찰과 이로인한 사회적 혼란, 생산위축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조실장들은 개정노동법의 국회 재론과정에서 『선진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당리당략을 떠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논의와 조속한 처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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