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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7대안전수칙 발표

울산공장, 세이프티 세븐 룰 선포, 한차례만 어겨도 인사 불이익


SK케미칼은 지난 30일 울산공장에서 이응윤 울산공장장을 비롯한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환경 관리 규칙인 ‘세이프티 세븐 룰(Safety 7 Rules)’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선포한 안전 수칙은 ▦안전보호구 착용 ▦지정된 장소 외 금연 ▦작업허가 조건 준수 ▦전기ㆍ동력 차단 ▦밀폐공간 산소 측정 ▦방호장치 해제 금지 ▦사고 즉시 보고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SK케미칼은 안전 지침을 단 한번이라도 어길 시 인사 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공장장은 “사소하고 경미한 요소도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의 사전 차단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 구성원과 협력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SK케미칼 임직원들이 지난 30일 울산공장에서 진행된 ‘세이프티 7룰 선포식’에서 한자리에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SK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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