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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용기도 분리수거

환경부, 내년부터…과자봉지등은 2004년부터내년부터 컵 라면 용기가 분리 수거된다. 이와 함께 라면이나 과자봉지 등 필름류 포장재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4년부터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10월중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플라스틱을 포장재와 제품으로 구분,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포장재는 생산자 재활용 품목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플라스틱 제품은 수거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 중 컵라면 용기와 순대, 떡, 반찬 등을 담는 스티로폼 접시 등 '용기류'는 내년 1월부터 생산자에게 수거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또 라면이나 과자봉지, 비닐 등 필름류 포장재는 재활용 인프라를 갖추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2004년부터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포장재가 아닌 플라스틱 제품은 ㎏당 일정액의 부담금을 매겨 수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발생 자체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은 연간 400만톤이며, 이중 가정에서 배출되는 컵라면 용기(8억개)와 받침접시(10억개 이상), 비닐봉투 등 포장재가 무려 160만톤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5%에 불과, 스위스나 덴마크(각각 80%),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6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플라스틱 폐기물이 분리 수거되면 재활용 산업의 발전과 불필요한 소각장, 매립장을 줄일 수 있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과 다이옥신을 포함한 오염물질 방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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