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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작업장 안정규정 마련

미국 정부는 최근 일상적인 반복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작업장의 인체공학 안전 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내년중 법제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새 규정은 인간공학적 문제 때문에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컴퓨터 키보드나 조립라인의 높이를 바꾸는 등 작업장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인체공학적 사고가 잦은 기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상치료와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인체공학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회복기간중 비교적 쉬운 일을 맡을 경우 복지혜택과 정상 임금을, 일을 하지 못한 직원에게도 임금의 90%와 정상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이번 주내로 이같은 초안을 연방정부의 관보에 발표, 내년 초까지 세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집한 뒤 법의 효력을갖는 규정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내에선 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 노동안전위생국(OSHA)은 인체공학 규정이 시행되면 각 작업장이 연간 150달러의 교정비용을 부담, 전국적으로 연간 42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재 인체공학적 부상에 따른 보상 및 의료비용이 연간 450억~600억달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규정 시행으로 미국 경제가 연간 9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제조업자협회는 OSHA가 이행비용을 너무 저평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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