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도 영미식으로 '확' 바꾼다 한미FTA 타결 계기 외환·노동·세제등 글로벌규범 맞춰 재검토상법·통합도산법·담보제등 기업 관련 법령도 대대적 수정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금산법 폐지등 재계요구 포함여부 주목 한미FTA 비준 관계없이 동의명령제 내년께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정부가 외환ㆍ노동ㆍ세제ㆍ환경ㆍ금융 등 경제제도 전반을 영미식 기준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FTA 협상 내용에 따른 법 개정과 별개로 상법ㆍ통합도산법ㆍ담보제도 등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글로벌 규범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수정한다는 전략이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각 실ㆍ국은 지난 12일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미국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국내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만들라”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지시로 현재 국내 경제제도 전반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환ㆍ노동ㆍ환경ㆍ세제ㆍ증권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 모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제제도 전반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재검토할 경우 해당 기준은 현실적으로 영미식이 될 것이라는 게 재경부 안팎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으로 예정된 한미 FTA 발효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틀이나 제도ㆍ운영전략 등에도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의 급속한 개방이 예정된 마당에 정부가 자율적인 제도개혁에 나설 경우 한미 FTA가 우리 경제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미 동의명령제 도입 등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맞춰 20여개 법안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재검토 작업에는 우선 1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발표됐지만 법무부 등이 난색을 표해 표류하고 있는 동산담보제를 이른 시일 내 도입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통합도산법, 도산기업의 법정관리인을 기존 경영진으로 선임하는 미국식 ‘관리인제도(DIP)’ 등 기업 관련 법령들도 대대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최근 국내의 한 대형 로펌에 미국과 한국의 도산법제를 비교, 제도개선 여부를 파악해달라며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5월 중 내부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한 뒤 관계부처 등과 협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부 추진계획은 단기와 중장기 등으로 구분될 것”이라며 “단기 과제는 6월 말 발표할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7/04/23 17:1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