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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질환, 교통사고보험금 공제사유 안돼"
입력2005-01-09 09:15:55
수정
2005.01.09 09:15:55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 판사는 9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후진하는 트럭과 충돌해 다친 김모(67)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퇴행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는 만큼 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무릎의 퇴행성 변화는 고령자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사고로 무릎 부위가 심하게 다친 반면 퇴행성 변화로 상해 부분 치료가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면서 퇴행성 변화를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퇴행성 질환에 관련된 부분을 공제하는게 손해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측은 김씨 무릎에 퇴행성 질환이 있으므로 미리 지급한 치료비 가운데 50%는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0년 12월 말 농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옆 농로에서 후진해 오는 1t 화물차에 치여 머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트럭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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