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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貨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입력2002-11-03 00:00:00
수정
2002.11.03 00:00:00
은행들 한도 축소, 자격요건 대폭 강화나서금리가 낮아 그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엔화자금 대출 등 외화자금 대출을 앞으로는 신규로 받기가 힘들어진다.
특히 지금까지는 수출입자금 용도 등 외화실수요 여부에 상관없이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화실수요자증명이 없는 경우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이는 올들어 외화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다 기업들의 환리스크 노출로 인한 대출부실화가 우려되면서 은행들이 외화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자격요건 역시 크게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개인을 대상으로 저리의 엔화대출을 취급하는 농협 등 몇몇 금융회사들에 대해 앞으로 엔화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신규로 엔화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외화대출은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용도제한을 폐지한 후 기업은행에서만도 올 한해 약 2조3,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올들어 급증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들어 엔화자금 대출의 동일인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했다. 당초 동일인 한도에 관한 규제 없이 운영해오다 지난 9월 3억원으로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다시 2억원으로 낮췄다.
기업은행은 또 영업점별로 외화대출 한도를 1개월 기준 5억원으로 제한해 외화대출의 지나친 확대를 차단하기로 했다.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수출입업무와 관련해 직접 외화를 필요로 하는 외화 실수요자로 제한했다.
우리은행 역시 지금까지는 외화대출에서 기업들이 제공하는 부동산담보의 가치를 100% 인정했지만 최근 들어 이를 80%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외화 실수요자가 아닌 기업들의 경우 담보융자 비율을 담보가의 50%까지 낮췄으며 개인들의 경우 50%만 인정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외화대출 가운데 운전자금대출금리를 1.4%, 한도성대출의 금리를 1% 각각 인상함으로써 외화대출을 줄여나가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부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외환리스크 관리능력이 취약하고 외화대출의 필요성이 적은 자영업자와 일반 개인들에 대한 외화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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