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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융사 성차별 금지 추진

유럽의 은행 및 보험사들이 더 이상 성별을 근거로 여성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5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산정돼 온 보험불입액과 지급액, 저당 및 대출 조건을 철폐하는 등 금융사들의 남ㆍ녀 성차별을 금하는 혁신적인 법률안을 제시했다. 금융사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집행위는 앞으로 6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새 법을 정착시키겠다고 못박았다. 아나 디아만토풀로스 사회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은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공급에 성차별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이유로 연금 불입액을 더 많이 산정하는 등 성차별을 일삼고 있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보험 불입액은 가입자의 건강이나 기대 수명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돼야지 성별로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새 법이 발효되면 임신 여성이나 시간제 근로 여성에게 담보대출을 금하거나 공동계좌에서 여성을 주계좌주로 기재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도 금지된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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