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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로 산업자금화/금융실명제 보완방안 의미
입력1997-03-19 00:00:00
수정
1997.03.19 00:00:00
이형주 기자
◎최고세율·중기투자 조건 활로 터줘/“출처불안 해소” 실효는 미지수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8일 밝힌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은 실명제완화론과 강화론을 접목시키면서 완화론에 더 무게를 둔 내용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명거래 불법화 등 실명제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강화론자들의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부총리는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질 경우 돈의 과거를 묻지 않되 부정한 돈의 흐름은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차단하겠다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득에 대해 최고세율(40%)로 세금을 낼 경우 국세청에 아예 소득내역을 통보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을 없앤다는 내용은 실명제를 세금관련 법률로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종합과세보다 많은 세금을 내므로 굳이 돈의 출처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창업자금 등에 대해 도강세를 물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키로 한 내용도 돈의 과거를 묻지 않고 산업자금화한다는 이른바 흰돈이든 검은돈이든 산업에 유용하게 쓰이면 된다는 「흑전백전」론이다.
그러나 이번 보완책이 과연 얼마나 많은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인지 불투명하지만 자금의 출처조사에 불안감을 가진 자금이나 전주들에겐 분위기상 희소식임은 분명하다.
이번 보완 방침이 지하자금의 양성화보다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노린 의도로 해석된 것도 이 때문이다.
도강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증여세 최고세율(45%)보다는 낮게 적용될 것이 분명하므로 자식명의로 기업을 세우거나 최고 세율의 금융저축을 할 경우 증여사실을 추적하는게 어려워진다. 무기명채권의 발행 등 실명제의 본질을 완전히 해소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지만 실명제 실시가 부의 편법상속을 차단한다는 목적도 있는 만큼 본질훼손과 관련된 논란도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법은 차명거래의 합법화로 실명제가 무력화되고 실명제를 완성하는 종합과세마저 무력화시킨다는 실명제 강화론자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금융실명제의 사정적인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해온 시민단체와 야당 등의 요구와 달리 재경원은 차명거래를 계속 허용하고 명백한 불법자금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을 마련해 대처한다는 입장이다.<최창환>
◎창업자금 출처조사 면제는/일정수준 「과징금」 부과후 면제
중소기업의 창업자금,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자금, 중소기업금융기관에의 출자자금에 대해 검은 돈이라 할지라도 「한시적」으로 「일정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뒤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따라서 개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조합에 내는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은 지역밀착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기관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역밀착금융기관과 관련, 대금업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전문금융기관은 현재 금융산업 개편논의 과정에서 단일법으로 통합해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할부금융, 리스, 카드 등 모든 업종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환기간 및 과징금률을 정할 계획이다. 도강세의 일종인 과징금은 증여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감안할때 20%안팎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사치 호화업종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에서 규정한 창업투자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전부 포함시킬 계획이다.
재경원은 중소기업 창업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조치가 증여세 탈루 등의 가능성이 있으나 자금을 일단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할 경우 영업활동에 대한 세금징수와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므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창환>
◎기존 실명전환자 출처조사는/미성년자·부녀자에만 한정될듯
현재 2억원이상 고액실명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액실명전환자 1만1천여명 가운데 앞으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도 미성년자와 부녀자 등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8일 『지난 93년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고액을 실명전환해 국세청에 통보된 사람중 2억원이상 실명전환자를 분류, 지난해 9월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재정경제원이 뚜렷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만 자금출처를 조사하도록 금융실명제 보완책을 내놓은 만큼 이 방안이 확정되면 조사대상을 대폭 줄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고액실명전환자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입력된 재산보유 현황자료와 해당자의 종합소득세 등 신고실적을 토대로 분석에 나서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부터 실명전환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소명자료 제출작업은 일단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고액실명전환자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인 경우 탈세혐의가 짙다고 보고 자금출처조사를 계속 벌여 증여세등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지난 93년 8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20세미만으로 1천5백만원이상 ▲30세미만으로 3천만원이상 ▲30세이상으로 5천만원이상 실명전환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모두 1만1천5백83명, 금액은 3조3천9백51억원에 달한다.<손동영>
◎자금세탁방지법 무엇인가/이름 빌려준 사람까지 처벌가능
재정경제원이 검토중인 자금세탁방지법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합의차명을 불법화하고 불법행위자외에도 차명에 관여한 금융기관 직원, 이름을 빌려준 사람까지 처벌하는 제한적인 성격의 차명예금 불법화조치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패방지법안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회법사위에는 지난해 국민회의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회의가 유사한 내용의 부패방지법안을 각각 의원입법과 청원형태로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등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련된 법률을 통합, ▲돈세탁금지 및 처벌규정 ▲금융기관의 2천만원이상 현금 및 수표거래의 국세청 통보의무 ▲범법행위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의 사직당국에 대한 서면 통보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재경원은 마약, 뇌물, 밀수, 탈세, 조직범죄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해 관련된 돈세탁행위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직원과 범죄행위자, 차명거래를 위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등을 모두 처벌하는 조항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국세청 및 사직당국에 대한 금융기관의 통보의무가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어 도입키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강부총리가 고액현금거래자에 한해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입장을 다소 완화했다.
합의차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한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이같은 사례는 재발되지 않게 된다.<최창환>
◎국세청 통보면제 분리과세/노출 꺼리는 자금 양성화 유도
정부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종합과세최고세율(40%)로 납세땐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한 것은 노출을 꺼리는 돈의 활로를 터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존의 분리과세 또는 면세저축상품과 이번에 최고세율 분리과세금융상품의 차이를 살펴보자.
기존의 분리과세상품은 채권의 경우(앞으로 시행예정) 4년이상 25%, 8년이상 20%, 12년이상 15% 등 만기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예금은 4년이상일 경우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과세에도 불구하고 매달 국세청에 이자지급 현황이 통보돼 국세청의 주목을 받게 된다.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도 마찬가지로 이자지급 현황이 개인별로 관리된다.
그러나 최고세율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아예 국세청의 감시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원천징수목록이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개인별로 관리되지 않는다. 1천만원까지 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30%, 8천만원초과 40%로 돼있는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누진율과 비교할 때 최고세율로 많은 세금을 냈으므로 굳이 국세청이 추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예금주들이 안심하도록 아예 실명제 대체입법을 통해 최고세율 분리과세상품은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못박는다는 복안이다.
때문에 국세청의 감시를 꺼리는 사람들은 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예금을 한뒤 은행 등 금융기관에 40%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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