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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1호 지정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광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제하기로 했다.산업자원부는 7일 오영교(吳盈敎) 차관주재로 정부 13개 부처 1급 공무원 및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주)코아필름서울(대표 넬슨 신)이 충남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일대에 15만여평 규모로 조성하는 애니메이션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투자지역은 7년간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며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주)코아필름서울은 미국의 애니메이션 전문제작업체인 (주)코아필름이 국내에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오는 2002년까지 총 547억원을 투입한다. 3차원 제작기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를 건설해 애니메이션의 기획에서 제작· 편집에 이르는 전과정을 종합 수행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달 중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이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천안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진입도로· 용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대상지역과 신고제한이 있는 관광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원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 및 부문· 감포· 원주· 월송 등 9개 관광단지와 설악산· 대관령 등 2개 관광특구로만 제한돼 있는 종합휴양지에 대한 투자제한이 풀린다. 투자대상 업종도 현행 국제회의시설·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에서 수상관광호텔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관광유람선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는 2000년 말까지 신고하고 2002년 말까지 자본금을 납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만 지원혜택을 주었으나 신고와 자본금 납입기간을 각각 2002년, 2007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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