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사장은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자사 보라매사옥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상 계획에 관한 질문에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 사장은 “고객과 주주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밑바닥부터 챙기겠다”면서 이러한 계획을 시사했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서는 LG유플러스의 과거 보상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 데이터 망 장애가 발생하자 요금제에 따라 1,000원~3,000원과 무료 문자 등으로 보상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2시께 전날 발생한 서비스 장애 등에 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때 하 사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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