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적자금법 오늘 처리 가능성

공적자금법 오늘 처리 가능성 여야는 29일 국회 재경위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공적자금 동의안 및 여야의 공적자금관리법안을 집중 심사했으나 법안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논란을 거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이날 당소속 재경위의원들에게 30일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한 공적자금 동의안 시한을 가능한 지키도록 지시한데다 정부측이 야당의 요구대로 재경위 소위에 동의안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30일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공적자금관리법안 가운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 장소, 관리위에 대한심의ㆍ의결권 및 금감위의 감독기능 부여 등 쟁점을 둘러싼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의안 처리가 하루이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오후 정책협의회에서 공적자금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법을 '가능한 빨리, 동시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법안 심사를 재경위 소위에 넘겼다. 이런 가운데 자민련이 이날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30일중 처리'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공적자금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여야는 회의에서 법안 제정 문제를 이날 구성된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 넘겨 심의ㆍ처리키로 했으며, 동의안을 30일 처리키로 한 양당간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되, 동의안과 법안을 동시에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들 공적자금은 이미 조성돼 집행됐어야 하는데 정기국회 공전으로 예상보다 늦어졌다"며 "회의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재경위 소위로 넘겨 조속히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무리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특히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에서 관리법 처리가 어렵다면 동의안도 같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거듭 '연계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재경위 간사인 민주당 이정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재경위 소관 법안을 정책협의회에서 다루는데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30 08:03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