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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 지원철회땐 청문 의무화
입력2006-02-17 17:56:55
수정
2006.02.17 17:56:55
근로자·기업 지원 '무역조정지원법' 국회소위 통과
FTA피해 지원철회땐 청문 의무화
근로자·기업 지원 '무역조정지원법' 국회소위 통과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담은 '무역조정지원법'이 일부 수정돼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FTA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를 법률에 의거, '무역조정기업(근로자)'으로 지정한 뒤 자금 및 전직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소위 논의과정에서 기존 정부안 외에 ▦근로자에 대한 청문 ▦과태료 조항 등이 새롭게 신설됐다.
소위를 통과한 법률은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지정(지원) 철회시 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무역조정 기업(근로자)으로 지정된 후 구조조정 완료 등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정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문과정을 두도록 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기업에 대해서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무역조정 기업(근로자)으로 지정된 기업(근로자)가 당초 제시한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노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했다.
하지만 당초 의원 입법 형태로 제기된 지원기금 10배 증액과 '융자'가 아닌 '보조'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수용되지 않았다.
무역조정지원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0년 동안 2조8,500억원의 기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2/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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