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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정부조직법안 진통끝 통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실력 저지로 진통을 겪었다.행정자치위는 이날 여당단독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 설치와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소위를 통과시켰다. 반면 한나라당은 고승덕(高承德) 변호사의 출마 포기에 외압이 개입했다며 행자위 전체회의 법안 상정을 저지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위는 오전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장성원(張誠源) 추미애(秋美愛),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 등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 심사소위를 열었다. 한편 국방위는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에 관한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 고법 부장판사와 차장검사 이상, 1급이상 공무원, 소장급 이상 군인, 병무청 4급 이상 직원 등의 경우 본인과 아들, 손자 등 3대의 병역 이행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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