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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은행제」 내년중 도입

◎도산따른 예금자피해 방지… 미·일 등서 시행중은행 도산으로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가교은행(Bridge Bank)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금융개혁위원회가 중장기 과제중 이용자 보호장치 보완책으로 건의한 가교은행 설립을 제도화하기로 했으며 이 업무는 재경원 산하기구로 신설되는 통합예금보험기구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교은행제도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임시로 새로운 은행을 만들어 도산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 경영권을 넘겨받은뒤 신규 출자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높여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은행부도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다. 재경원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 신용관리기금, 투자자보호기금, 보증기금 등 4대 기구가 통폐합해 새로 발족하는 통합예금보험기구가 신규출자를 한뒤 관리인을 파견, 은행업무를 계속 수행해 예금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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