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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입력2001-02-05 00:00:00
수정
2001.02.05 00:00:00
임직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일정비율 사외이사 선임않는 금융기관 대상
앞으로 사외이사를 일정비율 이상 선임하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않는 부실기업에 대해 재산현황 보고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비해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보가 대신 가입하고 예금보험료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사외이사를 절반 이상 선임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이를 완화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예보가 다음달부터 채무를 갚지않아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기업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때 해당 기업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재산현황에 관한 보고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보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보유 재산에 대한 실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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