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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세제 조기 개편 유력
입력2004-09-15 08:56:07
수정
2004.09.15 08:56:07
태스크포스 구성…연말까지 상대가격 확정<br>화물운송업계 면세유 공급 요구는 거부 방침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제1차 개편 시한이 종료되기 이전에 조기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해 에너지세제 개편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한국조세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관한 용역안에서 조기 시행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통해 당시 100대 47대 26이었던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 가격비율을 오는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00대 75대60으로 조정키로 했었다.
그러나 내년 경유승용차 도입이 뜻하지 않던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1차 개편 시한인 2006년 7월 이전에 세제개편을 통한 상대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에너지세제 개편에 관한 용역을 주관한 조세연구원의 권오성 연구원도 "경유승용차 도입에 따른 급격한 수요변화와 환경오염 악화를 막기위해 조기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당장 이같은 지적에 따라 조기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구성키로 했다.
재경부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태스크포스는 에너지 관련 세율 조정과 적용시기 결정, 법안 개정 등의 실무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화물운송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과 보조금 지급 확대 등의 후속대책과 관련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상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면세유 공급의 경우 기존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 등 부작용이 심각하고 과세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환경단체와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연말까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르면 내년부터 세제개편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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