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저축성 변액보험 사업비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변액연금보험ㆍ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보험료 과다산정에 불만을 토로했던 고객들의 의구심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이달 초 저축성 변액보험 사업비 공개를 위한 '생명보험 상품공시 작성지침'을 확정짓고 각 생보사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제도변경에 따른 변액보험 상품안내자료 광고심의 변경내용을 함께 전달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 제공 ▦변액보험 해약환급금 예시 개선 ▦상품설명서 개선 ▦보험용어 개선 등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저축성 변액보험에 대한 예정사업비(비율 및 금액), 위험보험료, 특별계정운용비용, 보증비용 등 제반비용과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계정 운용비용에는 운용ㆍ수탁보수 이외에 기타비용 및 기초펀드(재간접투자시)의 보수를 기재하고 기본적인 비용과 특정상황 발생시 추가비용을 구분해 가입설계서(가입권유시), 상품설명서(청약시) 등에 수록하고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저축성 변액보험의 보험계약관리내용(홈페이지 및 연 2회 서면제공)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적립금 및 해약환급금 비율도 제공하도록 했다. '상품공시 작성지침' 중 변액보험 계약체결비용 공시의 경우 납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공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저축성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원금, 예정사업비지수 등과 같은 보험상품 사업비의 간접ㆍ비교지표만을 공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 내용에 '10년 미만 기본보험료의 0%(0원)가 수수료로 지급되며 10년 이상은 기본보험료의 0%(0원)가 수수료로 지급된다'고 표시된다. 변액보험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경우 기타비용 및 기초펀드의 보수ㆍ비용 등을 반영하고 저축성 변액보험은 제반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상품설명서 표지에 상품정보 취득, 청약철회, 계약취소, 개인정보 보호, 분쟁조정 신청 등 보험계약자의 주요 권리와 의무사항을 기재하고 청약서부본을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제1보험기간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등 어려운 보험용어도 모두 바꿔 표기하도록 했다. 이밖에 상품설명서의 '가입자 유의사항' 부분 중 약관의 이해가능도 평가 관련 내용은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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