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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고 학부모 백43명/교육개혁안 위헌 헌소

서인천·한일·백석 등 3개 비평준화 고교와 대원·대일·한영·명덕·이화여자 등 5개 외국어고교를 포함한 8개 선발고 2년생 학부모 1백43명은 17일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학부모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가 95년 5월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으로 국·공립대학에서 대학별고사가 폐지돼 대학별고사 실시만 믿고 95년 3월 선발고에 입학한 청구인 자녀가 상대적 불이익을 보게 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각각 보장한 헌법 31조1항과 11조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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