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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규 뮤추얼펀드 성과보수 없앤다

22일 금감원은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뮤추얼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상한선이 없을 경우 자산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노리고 무리하게 펀드를 운영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달부터 신규등록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성과보수를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펀드의 경우 운용수익률이 15%를 넘으면 초과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받을수 있었다. 다만 이달이전 설립된 펀드는 순자산가치의 연2%이내로 성과보수를 제한키로 했다. 또 금감원은 당분간 스팟펀드의 성과보수는 인정하지만 뮤추얼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과보수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용, 신탁, 판매보수등 개별보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전체 상한선을 순자산가치의 3%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금감위에 등록하기 전에는 뮤추얼 펀드의 신주발행 공모행위를 금지키로 했으며, 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의 증자시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하도록 규제했다. 단 주주우선공모,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은 일반공모등 기존주주에 대한 이익침해 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이밖에 가이드라인은 자산운용회사가 의무적으로 투자신탁협회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운영이사에 한해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 겸임을 허용했다. 또 과거 2년이내 뮤추얼펀드 주요임원이었거나 법률자문에 종사한 사람은 감독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 서정명 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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