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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원익, '권리락 누락' 매매중지
입력1999-07-27 00:00:00
수정
1999.07.27 00:00:00
문병언 기자
27일 코스닥증권은 원익의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을 실시, 기준가인 7만3,600원에서 상·하한가를 정하고 매매를 시작해야 되는 데도 불구 권리락을 실시하지 않았다.뒤늦게 이를 안 코스닥증권은 오전 9시3분 부랴부랴 원익의 매매거래를 이날 하룻동안 정지시켰다. 하지만 이날 동시호가때 전날 종가인 8만100원을 기준으로 이미 887주나 거래가 이뤄진 상태였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원익의 주권을 사고팔지 못해 피해를 입었으며 권리락 기준가가 아닌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매매한 투자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코스닥증권은 『담당 직원의 업무상 착오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이미 거래된 887주에 대해서는 매매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병언 기자 MOONB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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