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마트, 월마트 인수 조건부 승인 가능성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신세계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일부 점포 매각을 포함한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7일 “이마트-월마트 기업결합심사에서 지역별 점유율을 산정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역을 시ㆍ군ㆍ도 단위로 정할지, 이보다 작은 단위로 정할지 등은 검토대상”이라며 “지역별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공정위가 지역별 점유율을 따질 때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을 선택할 경우 이마트와 월마트 점포가 중복돼 있는 지역에 대해 ‘경쟁제한적’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지역에 대해 점포 중복 해소를 포함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적어도 2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 기준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규제를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