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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보호주의 움직임 거세질 듯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녹색보호주의 동향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선진국들이 탄소관세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등 향후 녹색보호주의 논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녹색보호주의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 수행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한 관세ㆍ비관세 교역장벽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선진국들이 추진 중인 탄소관세가 대표적이다. 넓은 의미로는 자국 환경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기업 차별조치나 자국 산업에 대한 세제ㆍ재정지원 조치가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변화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 하원은 지난 6월 중장기적으로 자국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을 의결했다. 유럽연합(EU)도 2005년부터 EU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 중이며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자발적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이다. 반면 중국은 온실가스의 의무적 감축이 아닌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면서 탄소관세는 온실가스 규제를 이용한 보호주의적 발생이라는 입장으로 선진국들의 탄소관세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영기업의 풍력,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에서 자국산 설비 의무비율을 설정해 외국산 설비는 차별하고 있다. 인도도 선진ㆍ개도국간 차등적 감축을 주장하는 한편 탄소관세 부과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피할 수 없다고 보고 녹색환경 산업을 조기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세제ㆍ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환경산업에 국산 의무비율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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