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당국 '쉬쉬' 은행선 "거부"… 대부업법 시행 대혼란 '모든 연체이자율, 약정이자 1.3배로 제한' 대부업법 시행금융위·한은 "기준 환원등 해결책 모색"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 22일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의 1.3배로 대폭 낮아졌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법은 이미 시행됐는데도 정작 은행이나 감독당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이를 알고 "실수였다"며 법이나 규정을 종전대로 다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제도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행령이 법제처의 심의 도중 바뀌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개정사실조차 알지 못하다가 시행일이 닷새나 지난 후에야 뒤늦게 관련 규정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파동에 이어 정부당국의 무사안일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은 연체이자율 상한 규정을 개정해 은행들이 연체이자율을 25% 넘게 받는 경우에만 적용하던 연체이자 한도를 모든 연체이자율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연체이자율이 25%를 밑돌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정하고 25%를 넘을 경우에만 한은 규정에 따라 '약정이자의 1.3배'만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25% 한도를 없애고 모든 연체이자율을 '약정이자의 1.3배'만 받도록 개정했다. 가령 약정이자 5%로 빌린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이자율이 20%로 높아졌다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는 약정이자의 1.3배인 6.5%만 내면 된다. 저축은행도 시행령 개정으로 연체이자율 25% 이상에만 적용되던 연체가산금리(12%포인트) 제한을 모든 금리로 확대했다. 약정이자 8%로 빌렸지만 연체로 이자율이 25%로 높아졌다면 23일부터는 약정이자에 12%포인트를 더한 20%로 낮아진다. 저축은행 업계는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맺었던 계약도 23일 이후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연체이자를 받아야 한다며 전산시스템을 수정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법을 적용하지 않고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본부장은 "연체이자를 1.3배만 부과하면 이자를 연체하는 고객의 대출금리가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더 낮아지면서 신용등급과 대출금리 체계가 흔들리고 돈을 갚는 대신 투자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권에서 이처럼 혼란이 커지자 금융위는 이날 오후에야 뒤늦게 관련 규정을 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들의 서면 의결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종전 25% 기준을 환원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되 시행일부터 개정 감독규정이 적용될 때까지 금융회사에 관련 법규 이상으로 연체이자를 낸 소비자에게는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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