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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어긴 언론사 제재"

홍보처 '취재지원 기준안' 이달말 확정 방침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가 언론에 요청한 비보도나 엠바고(보도유예)를 어긴 언론사에 대해 일정기간 보도자료 제공 거부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2~3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훈령)’을 회람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할 방침이다. 이 기준안에는 국정홍보처 차장과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로 구성된 ‘취재지원 운영협의회’가 브리핑제에 대한 논의 외에 비보도와 엠바고 설정 그리고 이를 어긴 언론사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보처 관계자는 “각 부처는 엠바고를 최소화하되, 인권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비보도나 엠바고를 언론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일정기간 보도자료의 제공이나 인터뷰 거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준안은 또 기자가 6개월 정도를 단위로 해서 평균 주 1회 이상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으면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합동브리핑센터에 설치될 송고실도 브리핑 참석횟수와 인원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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