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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불공정 감시기능 강화된다

사업자 회계검증 업무등 맡아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감시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업체의 손실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회계 검증을 지금까지는 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아왔으나 이를 통신위원회에 이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상호접속원가 산정에 필요한 회계검증 업무도 통신위로 이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통신위가 통신사업자의 회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통신위는 그 동안 부당 내부거래 등을 판단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역무별 회계자료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통신회계 검증 업무만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통신위가 회계검증 업무를 총괄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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