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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정서 채택한 기업, 2년간 수·위탁거래조사 면제

중기청 시행규칙 개정

중소기업청은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표준약정서를 채택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ㆍ위탁 거래 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청은 표준약정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약정서의 내용과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새 표준약정서는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기업은 물론 위탁기업도 단가 조정을 제의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표준약정서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단일 약정서 형태만 있던 것도 건설위탁(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표준약정서), 용역위탁(하도급에 의한 표준계약서) 등으로 다양화 했다. 다른 법에 의한 표준약정서를 채택해도 중기청이 운영하는 수ㆍ위탁 거래 우수기업으로 인정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지금까지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대상이 하도급 실태조사 대상과 중복돼 기업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모기업(위탁기업) 중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모기업은 하도급 조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수ㆍ위탁거래 조사는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모기업 중 50%, 매출액 200억원 이상 모기업 중 수ㆍ위탁 거래 관련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업종에서 50%를 선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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