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내 폭행 더는 안돼"

대한항공, 강경대응키로

#지난달 13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국적 항공사 기내에서 한 남성 승객이 음료수 병에 술을 넣어 마시면서 옆 좌석 여자 승객을 지속적으로 접촉하자 승무원이 제지에 나섰다. 승객은 오히려 말리는 여승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승객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인계 됐으며 피해 승무원은 가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최근 기내에서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내 폭행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올 상반기 동안만 해도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 사례가 18건에 이를 만큼 기내 안전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공보안법 23조 2항과 제43조 등에 따르면 승객은 기내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이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기내에서 폭행이나 협박등의 행위를 할 ??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잇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휘두르고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에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의 경우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취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승무원에게 “손을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을 한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미국에서는 음식과 술을 요구하다 제지당하자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 30일의 징역형을 내리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