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최근 기내에서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내 폭행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올 상반기 동안만 해도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 사례가 18건에 이를 만큼 기내 안전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공보안법 23조 2항과 제43조 등에 따르면 승객은 기내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이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기내에서 폭행이나 협박등의 행위를 할 ??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잇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휘두르고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에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의 경우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취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승무원에게 “손을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을 한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미국에서는 음식과 술을 요구하다 제지당하자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 30일의 징역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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