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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도 연2회 건강진단/노동부 5·11월

건설현장의 잦은 이동과 짧은 고용기간으로 인해 건강진단을 받지 못했던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매년 5월과 11월 일제히 직업병 예방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된다.노동부는 21일 최근 발생한 용접작업자의 망간중독 직업병유소견자 대부분이 건설일용 근로자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같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일용·상용·용역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연1회 이상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로부터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도장·용접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씩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키로 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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