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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행 근로자 주식저축/“고배당 저가우선주 노려라”
입력1996-10-15 00:00:00
수정
1996.10.15 00:00:00
최상길 기자
◎51개 종목 예상배당수익률 5% 넘어/세액공제 등 감안 10% 수익 일단확보오는 21일 근로자주식저축 판매를 앞두고 고배당 저가우선주가 안정적 투자종목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5% 금리 보전 효과가 있는 근로자 주식저축으로 고배당 우선주를 매입한다면 실질 배당투자수익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직전연도 배당률과 12일종가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실질배당투자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수익률이 5%를 넘는 종목수는 전체 우선주 1백72개중 5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배당투자수익률이 7%를 넘는 종목도 금호석유(10%)를 비롯해 모두 2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14일 주식시장에서 우선주가 초강세를 보임에 따라 예상배당투자수익률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배당수익률이 10%인 우선주라면 주가가 12일 종가보다 1백% 상승한다해도 배당투자수익률은 5%로 낮아지는데 불과하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연말정산 때 불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내 보유주식의 배당세와 예탁금이용수수료에 대한 세금도 면제받게 된다.
따라서 5%이상의 배당투자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을 근로자 주식저축계좌로 매입한다면 10%이상의 안정적 수익은 물론 주가상승에 따른 투자수익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시중실제금리(은보 회사채 3년물기준)가 12%를 밑돌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배당 투자수익률이 12%를 넘는 종목들은 채권투자 이상의 메리트가 있는 셈이다.
특히 연말께 12월결산 고배당 우선주를 매입했다가 내년초 적당한 시기에 매도해 현금으로 보유한다면 예탁금이용수수료(연 3%)까지 덤으로 얻는 좋은 투자방법이 된다.
증권전문가들은 『올해가 아닌 지난회계연도 배당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배당투자수익률이므로 실제 배당률이 달라질수 있다』고 전제한 뒤 『12월결산사의 경우 이미 발표된 상반기 영업실적과 최근 몇년간 배당성향을 토대로 종목을 선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9월부터 3년 연속 배당률이 연평균 8%를 넘어야 유상증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좋지 못했더라도 유상증자가 시급한 대기업의 경우 고배당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당기순이익이 적자라도 배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임의 적립금(사내유보금 계정중 하나)이 많고 증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기업이라면 지난해 무배당기업이라도 의외의 고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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