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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준의 PB라운지] 증권투자시 유의해야할 세금문제

최근 주식시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하다.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가하면 거래대금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였다.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던 보수적인 개인투자자도 뮤추얼펀드와 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관심을 보일 정도다.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느냐지만 투자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가지 세금문제가 있다.주식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세금문제는 바로 증여세. 주식매입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그것도 정당한 자금으로 자신의 명의로 거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한다든지 자신의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문제된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매입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름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주식과 같이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재산을 다른 이름으로 매입하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99년 1월1일부터는 실질 소유자가 명의인에게 진실로 증여했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간주하므로 다른 사람이름으로 주식매입을 한다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 주식의 경우 차명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은 위장분산으로 내부정보를 통해 부당한 주가차익을 누릴 수도 있고, 주식매입자금의 원천이 드러나지 않아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 내지 포탈할 소지가 있는데다가 지분의 위장으로 경영권에 대한 보호 또는 감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증여세문제 뿐만아니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해서 99%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고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취득분은 당시 평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명의인이 사망했거나 명의인과 실질 소유자간의 신뢰관계가 깨졌을 경우 실질 소유자의 명의로 되돌리는 과정상 재산상의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지분변동시 증권거래법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므로 차명거래시 의무해태에 따른 벌칙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넘어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1년에 한번 정도 미성년자가 고액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그 명단과 금액이 언론지상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바로 주식 소유자의 나이나 소득, 직업에 비추어 볼 때 많은 금액의 주식을 보유해서 자신의 정당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당해 주식 취득자금에 대해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고 정당한 소득이나 자금원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주식 매입자금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등 주식매입자의 재력있는 주변인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자녀명의의 주식거래 최근에 인기가 높았던 실권주 청약이나 전환사채 청약의 경우 1인당 최고 청약한도(보통 1억원)가 있기 때문에 가족명의를 총동원해서 주식거래를 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배우자간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공제한도가 5억원이라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명의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일단 청약증거금이 1억원이고 실제 배정받은 금액은 1,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여러 차례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누적적으로 자녀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금액이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약 5년전 한국통신 주식을 입찰매각한 적이 있다. 이 때 입찰이 과열양상을 보인 나머지 미성년자녀 명의로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넘어서 낙찰받은 경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인 예가 있다. 따라서 자녀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3,000만원, 미성년자녀 1,500만원)를 감안해서 주의깊게 거래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이나 채권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실질 소유자가 명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이 부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차명거래로 인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이 되어 금융실명제상의 벌칙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는 예금이나 채권의 경우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번째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증여추정으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자체의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증여는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 쌍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자녀명의의 예금인 경우 자금이 부족하면 예금에서 돈을 빼고 다시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녀명의로 예금하는 통상적인 거래관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금 등을 다른 사람명의로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다하더라도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벌칙 또한 경제적으로 가벼운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동양종금 PB팀장·공인회계사】문의 (02) 3708_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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