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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펀드 기승 "투자 조심"
입력2006-06-28 17:29:55
수정
2006.06.28 17:29:55
고수익을 미끼로 인터넷사이트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사설펀드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펀드 조회ㆍ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불법펀드 운영혐의가 있는 21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유형을 보면 펜션, 리조트사업 등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펀드를 설정한 업체가 7개로 가장 많았으며 멀티비전 등 특정물품에 투자한 후 광고ㆍ임대사업 수익권에 운용하는 펀드를 모집한 업체도 6곳에 달했다. 특히 중국 등 해외부동산 투자펀드를 운용한 사례도 4건에 달했다. 베이징주택건설 프로젝트를 내세워 공모한 사설펀드의 경우 ‘기본확정수익률 28%±5%’의 고수익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내고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펀드에 투자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간투법에 따르며 간접투자는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의 사전허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만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의심이 가는 경우 우선 홈페이지(www.fss.or.kr)상 ‘금융질서교란사범근절도우미’메뉴에서 허가 받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 확인하고 불법펀드일 경우 금감원, 경찰청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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