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사설펀드 기승 "투자 조심"

고수익을 미끼로 인터넷사이트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사설펀드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펀드 조회ㆍ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불법펀드 운영혐의가 있는 21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유형을 보면 펜션, 리조트사업 등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펀드를 설정한 업체가 7개로 가장 많았으며 멀티비전 등 특정물품에 투자한 후 광고ㆍ임대사업 수익권에 운용하는 펀드를 모집한 업체도 6곳에 달했다. 특히 중국 등 해외부동산 투자펀드를 운용한 사례도 4건에 달했다. 베이징주택건설 프로젝트를 내세워 공모한 사설펀드의 경우 ‘기본확정수익률 28%±5%’의 고수익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내고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펀드에 투자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간투법에 따르며 간접투자는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의 사전허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만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의심이 가는 경우 우선 홈페이지(www.fss.or.kr)상 ‘금융질서교란사범근절도우미’메뉴에서 허가 받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 확인하고 불법펀드일 경우 금감원, 경찰청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