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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투자조합에 'M&A투자' 허용

정통부, 벤처 활성화위해 투자의무 비율도 50%로 낮춰

IT투자조합에 'M&A투자' 허용 정통부, 벤처 활성화위해 투자의무 비율도 50%로 낮춰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앞으로 정보기술(IT)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IT 분야에서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IT 전문투자조합이 경영지배 목적으로도 IT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IT 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IT 전문투자조합은 정통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출자하는 동시에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해 결성하는 투자조합으로 표준규약에는 IT 중소ㆍ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기본 운용방향이 담겨 있다. 개정된 표준규약은 IT 중소ㆍ벤처기업의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IT 전문투자조합에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했다. 다만 정통부는 설립된 지 7년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7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만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회생지원 등을 위해 일시적인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한 투자만 허용됐을 뿐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었다. 조합 운영의 안정성 및 탄력성 제고를 위해 투자의무 비율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조합 결성 후 3년 이내에 출자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지만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IT 전문투자조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이 위탁한 창업투자사의 대표 펀드매니저를 변경할 때 조합원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손실금 범위에 원금과 함께 법정이자를 포함시켰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IT 전문투자조합 표준규약을 조합원의 동의를 거쳐 기존 투자조합에도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IT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탄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지난 98년부터 IT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총 9,317억원(정부 출자 3,367억원, 민간 출자 5,950억원) 규모로 43개의 IT 전문투자조합을 결성, 지난해까지 총 7,163억원을 817개 기업에 투자했다. 입력시간 : 2006/05/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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