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ISO 등 국제인증/허위표시 강력규제/공정위

앞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이나 Q마크·발명특허권 획득, 국제대회수상경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특히 수상경력이나 인증획득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허위로 광고하거나 수상사실을 실제보다 과장해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모두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정·수상·인증·특허등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마련, 통산부 특허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