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비 일절 환불 안돼"…불공정약관

공정위, 스카이스포츠에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회비를 일절 환불해주지않는다는 체육관 규칙을 사용해온 헬스클럽 운영업체 스카이스포츠에 대해 불공정한규칙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스카이스포츠는 체육관 규칙에 `회비는 일절 환불되지 않습니다'는 조항을 넣어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클럽 등 계속거래업자와 계약한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약 귀책사유와 이용일 수 등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은 상당히 시정됐지만 중소사업자들은 과거의 거래 형태를 무분별하게 답습하고 있어 불공정 약관이 일부 남아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