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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일절 환불 안돼"…불공정약관
입력2006-02-12 14:38:17
수정
2006.02.12 14:38:17
공정위, 스카이스포츠에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회비를 일절 환불해주지않는다는 체육관 규칙을 사용해온 헬스클럽 운영업체 스카이스포츠에 대해 불공정한규칙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스카이스포츠는 체육관 규칙에 `회비는 일절 환불되지 않습니다'는 조항을 넣어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클럽 등 계속거래업자와 계약한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약 귀책사유와 이용일 수 등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은 상당히 시정됐지만 중소사업자들은 과거의 거래 형태를 무분별하게 답습하고 있어 불공정 약관이 일부 남아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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