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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증권용어] 지분법
입력1999-02-25 00:00:00
수정
1999.02.25 00:00:00
출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장기보유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하나. 취득시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지만, 취득후에는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이 변화함에 따라 투자주식가액을 조정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투자회사가 출자회사의 경영과 재무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투자회사는 출자회사의 손익에 따라 투자지분율에 비례해 투자주식가액을 증감시켜야 한다.
올해부터 기업회계기준(개정안 제 59조)이 바뀌어 기업들은 20% 이상 지분을 출자한 자회사나 관계사의 경영성과를 의무적으로 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자회사나 관계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20%를 웃돌 경우 이들 회사의 경영실적이 기업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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