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희정씨 불법 경선자금 5,000만원
입력2004-03-24 00:00:00
수정
2004.03.24 00:00:00
오철수 기자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불법 경선자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안씨로부터 17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보관한 혐의(자금세탁법위반 등)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2002년 4월초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롯데 돈 6억원을 포함, 모두 10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기업 등에서 모금해 이 가운데 2억원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안씨가 2002년 8월과 11월 삼성에서 채권 15억원과 현금 15억원 등 불법자금 3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조사가 필요해 이번 추가 기소에서는 제외시켰다.
검찰은 안씨가 2002년 3월 대우건설로부터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낸 바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