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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대란' 제재 초읽기

방통위, 이통3사 CEO 형사고발하나

27일 확정… 과징금은 내주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 불법 보조금이 살포된 이른바 '아이폰 대란'과 관련,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한다.

25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7일 이달 초 벌어진 아이폰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제재안은 불법 보조금 살포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이통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는 다음 주 전체회의로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형사고발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임원 형사고발은 지난달 시행된 단통법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이번 결정이 향후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불법 보조금 대란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실제 아이폰 6 보조금 대란 당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에서는 마케팅 담당 임원은 물론이고 최고경영자(CEO)까지 형사고발 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EO까지 고발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은 증거부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CEO를 고발하자니 증거가 부족하고, CEO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자니 '꼬리 자르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방통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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