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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업 양성화한다/노동부,소개요 상한규정 예외인정키로

◎대상 최고경영자·첨단직종 기술자 등으로 제한고급인력을 소개해 주는 이른바 헤드헌팅(Head Hunting)으로 불리우는 고급두뇌소개업이 양성화된다. 노동부는 5일 경영·과학·기술 등 분야의 최고급 인력이 필요한 곳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법규정이 없이 소개료를 마음대로 책정,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헤드헌팅 사업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현행 직업안정법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 요금고시를 개정, 원칙적으로 헤드헌팅 사업에 한해 소개요금 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간 직업소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이 소개요금 고시에는 직업소개를 받는 근로자의 향후 고용기간에 따라 첫 달 임금의 6∼20%만 소개료로 받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과도한 임금인상과 임금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헤드헌팅 대상 직종을 최고경영자 및 경영고문, 컴퓨터 등 첨단 직종의 최고급 기술자, 박사학위 이상의 과학자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활동중인 업체는 50∼60여업체로 추정되며 이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는 10여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헤드헌팅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1백5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중 90% 이상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회사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헤드헌팅 업계에서는 첫 해 연봉의 20∼30% 이상 거액이 알선수수료로 오가는 사례도 많다』면서 『현행 직업소개요금 체계를 헤드헌팅에 적용할 경우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것과 같아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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