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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총선연대 지도부 벌금형
입력2001-07-12 00:00:00
수정
2001.07.12 00:00:00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주도한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최열ㆍ지은희 전 총선연대 공동대표, 박원순 전 상임집행위원장, 장원 대변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법원은 또 정대화, 김기식, 김해정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물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연대 활동이 사회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지만 운동방법에 있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또 시민단체가 선거후보를 내고 당선 시킨 선례와 계획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단체도 선거법에 적용 돼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지난해 1~4월 사이 100일 동안 '낙천ㆍ낙선 리스트'를 발표, 이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펼쳐 낙선대상자 86명 중 59명이 선거에서 탈락했다.
한편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장원(44) 전 녹색연합 사무총장은 선고 후 법정에서 "지난해 성추행 문제를 일으켜 총선연대에서 제명된 만큼 다른 지도부 위원과 함께 법정에 설 자격이 없어 항소를 포기한다"며 "그러나 낙선운동의 뜻을 살리기 위해 벌금을 내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실형을 살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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