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수협선진화위원회에서 ‘수협중앙회 선진화 방안’을 제출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해 수협중앙회의 사업ㆍ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중앙회는 도ㆍ소매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수산물처리센터’ 등을 확설치하고 ‘소비자 분산물류센터’와 ‘바다마트' 등의 판매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유통사업지원자금도 조성한다. 경제사업 부문에는 오는 2020년까지 1조8,39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독립법인으로 분리되는 수협은행은 바젤Ⅲ(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에 대비해 1조9,380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자본금 조달은 추가출자,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 정부의 출연ㆍ출자ㆍ이차보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회 이사는 28명에서 22명으로 줄이고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는 통합한다. 농식품부는 “건의안을 토대로 수협법 개정 및 조세특례, 은행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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