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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은행 11지점 「꺾기」조사/공정위,우선 서면자료 제출요청
입력1996-10-29 00:00:00
수정
1996.10.29 00:00:00
◎부실땐 내달초 현장조사조흥 제일 신한은행등 10개 은행 11개지점에서 구속성예금(꺾기)을 강요한 것으로 신고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초 첫 직권조사에 나선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두달간에 걸쳐 공정위 구속성예금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모두 11건(10개은행)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에 신고된 은행은 조흥 제일 신한 상업 서울 주택 보람 경기 대구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모두 10개은행 11개 지점이다.
공정위는 이달말까지 이들 은행에 서면자료 요청을 한뒤 제출내용이 부진할 경우 내달초 현장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금융실명제상 비밀보장 조항에 따라 일단 이들 은행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대출관련 자료만 요청하고 예금관련 자료는 신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꺾기 조사와 관련, 은행감독원의 구속성예금기준(유치금액이 여신의 10%를 넘는 경우)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강제성이 있는 경우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에 신고된 꺾기가운데 절반 정도는 공정거래법상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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