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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주 대출관행 근절 의지
입력2001-04-01 00:00:00
수정
2001.04.01 00:00:00
■ 신용대출 활성화방안정부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뿌리뽑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고 나섰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은 여신거래에 제재를 가하고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중점관리 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단계 금융개혁의 일차 마무리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혁 차원에서 신용대출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 올해 대출관행 혁신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끈질기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주요 방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이 영업특성을 감안한 여신정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여신금액ㆍ여신기간ㆍ담보징구 등 여신조건 및 여신금리ㆍ충당금설정 등을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철저하게 차별화하도록 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이(자산 70억원 미만) 자발적인 감사를 받을 경우 신용평가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신용상태가 양호한 5등급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규정화하되, 대출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시 '대출자금사용내역'을 징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대출기업과 금융기관이 재무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함으로써 부실여신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기업의 신용하락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채권보전대책을 강구하는 일종의 비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업종별 여신전문 심사역제를 도입하고 특히 하반기 도입예정인 '공인신용분석사'자격을 취득하는 심사역은 급여와 승진 등에서 우대해주는 방안,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해 분식회계가 한번이상 적발된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 방안 등도 포함됐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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