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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 경총,3년 유보를
입력1997-06-12 00:00:00
수정
1997.06.12 00:00:00
경총(회장 김창성)은 정부가 오는 98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를 3년이상 유보해 줄 것을 11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경총은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대형건설업체들조차 경기침체로 부도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공제제도의 무리한 시행은 건설업체들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제도시행을 최소한 3년이상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 및 계약기간 1년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공제부담을 전액 사업주가 부담, 건설업체에 약 9천4백억원의 인건비 추가부담(약 5.4% 임금인상효과)을 발생시켜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지원」내용도 보험제도의 운영원칙과 보험가입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산업 평균의 3배가 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55.8%)에 대한 특별지원은 다른 산업과의 수혜형평성이나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비가입자라는 점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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